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시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읍ㆍ면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