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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97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에 대한 유지ㆍ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잔디광장, 카라반, 캐빈하우스, 글램핑, 숲공작소, 주차장, 화장실, 세척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2>
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료와 입장료로 구성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신설 2018.3.22>
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휴일
나. 주말ㆍ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3조

시설사용료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야영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야영장 내 잔디광장, 샤워장,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이용 및 휴식 등을 위해 야영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입장료는 야영장 입구 매표소에서 미리 입장권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그날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료 중 이용료를 납부한 사용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8.3.22>
⑥ 시설사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3.22>

제4조

예약

① 사용자는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이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사용자의 선발은 추첨으로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울주군민의 경우에는 우선 추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③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개정 2018.12.20>
⑤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예약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0>

제5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19.9.19., 2025.7.3.>
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나.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4.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을 제외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5.7.3.>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6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과 함께 야영장 입장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야영장 시설 사용권(별지 제3호서식) 또는 야영장 입장권(별지 제4호서식)을 판매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전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방문 또는 현장에서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입한다.

제6조의2

홈페이지의 설치 및 운영

안정적인 야영장의 이용 예약 및 사용료 결제 등을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

제7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으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2. 야영장 사용 전 신청인이 예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반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
4.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약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관리자는 야영장 정비 등 관리를 위해 월 1회 정기휴무 할 수 있다. <신설 2018.3.22>

제9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 <개정 2018.3.22>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시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12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영장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관리 및 운영 방법
4. 사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
5.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
③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야영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정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야영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19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