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 및 제50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 및 제50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1.9.16.>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지원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군수는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2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피해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6.]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