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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970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5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7.28, 2002.9.11>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0.3.11>

[전문개정 2002.9.11]

제4조

<삭제 2002.9.11>

제5조

<삭제 2002.9.11>

제6조

<삭제 2002.9.11>

제7조

<삭제 20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