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등
군수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군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ㆍ성상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ㆍ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읍ㆍ면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군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군수 및 읍ㆍ면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ㆍ환경관련 전문가ㆍ재활용 사업자ㆍ군민중 10인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위원은 읍ㆍ면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20.12.31.>
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운반과 수거실적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무상수거한 환경미화원 등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읍ㆍ면 재활용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거나 재활용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42조, 영 제50조제4항, 규칙 제2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4>
삭제 <2001.2.27>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