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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196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관리,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불산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신불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산림과 그 밖의 자연자원의 보호
2. 법 제24조에 따른 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
4.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과 그 밖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0.4.29, 2013.7.2, 2015.6.18, 2017.6.15, 2018.11.1, 2021.7.1., 2024.9.12.>
1.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설 2018.11.1.>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
1.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임기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휴양과장이 된다. <개정 2024.9.12.>

제14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20.12.31.>

제15조

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제1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17조

점용료의 면제 등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전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달성할 수 없는 비율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점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 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