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제목개정 2014.2.20]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2.20>
직원의 채용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주요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7.3.2>
[전문개정 2014.2.20]
②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계약당사자 양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③ 채용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목개정 2014.2.20]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임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
3.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4. 예산의 삭감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5. 삭제 <2014.2.20>
② 직원 본인이 채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2.20]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고용기간 내에 한 한다.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시까지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0>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위원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0>
① 위원장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④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① 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한다. <개정 2014.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간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1.「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2.20>
② 임신 중의 여자 직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ㆍ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2.20>
③ 여자직원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2.20>
직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① 위원장은 직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감시센터직원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②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③ 직원은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위원장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① 직원은 환경감시에 필요한 감시장비에 대한 보관관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2.20>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4.2.20>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 운영상황 및 직원의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시센터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하며 보수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2.20>
② 연봉 외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신설 2014.2.20>
③ 최초 임용자의 기본급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신설 2014.2.20>
① 보수지급은 연봉월액으로 한다.
②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4.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한다. <개정 2014.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 그 기간중 보수의 3할을 감액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사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는 그 해당기간의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
3. 무단결근한 사람은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
①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 전 3개월간의 보수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만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2.20>
② 1일 평균임금 산정은 연봉월액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임금 총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상여금 등 통상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는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한다. <개정 2014.2.20>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2.20>
감시기구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사무를 감시센터에 위임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감시센터장은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19.5.2., 2020.6.3.>
① 감시센터장은 연간 예산집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운용예산을 수령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19.5.2>
② 예산은 반드시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공금으로 관리한다.
① 감시센터장은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및 회계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② 예산집행 시 2백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20>
③ 감시센터장은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과목별로 정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19.5.2>
감시센터장은 감시기구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다음해 2월 말까지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본조신설 2008.10.16]
감시기구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감시기구 폐지시 감시기구의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8.10.16, 2014.2.20>
삭제 <2020.6.3.>
① 위원장은 감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 활용한다.
② 공인의 종류는 위원장 직인과 회계공인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직인은 “울산광역시울주군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인”으로 조각하고 한 변의 길이가 2.1센티미터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회계공인은 “울산광역시울주군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지출원인”으로 조각하고 한 변의 길이가 2.0센티미터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각각 한글 전서체로 가로 쓴다. <개정 2017.3.2, 2017.11.2., 2020.6.3.>
③ 공인의 관리는 감시센터장이 한다. <개정 2008.10.16, 2014.2.20, 2017.11.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