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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96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새울원전의 건설ㆍ운영 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17.11.2>

제2조

명칭

이 기구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7.11.2., 2020.6.3.>

제3조

감시기구의 구성

감시기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3.6, 2017.11.2., 2020.6.3.>

제4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8.4, 2017.11.2>
1. 감시센터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감시기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환경감시 조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환경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8.4>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8.6.12, 2017.11.2>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시기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6.12, 2011.8.4, 2014.3.6, 2017.11.2, 2019.5.2., 2020.6.3.>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명
2. 삭제 <2011.8.4>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서생면 단체대표 2명(주민자치위원장 1명, 이장협의회 회장 1명)
4. 군 관내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5명
5. 학계 전문가 3명(방사능 또는 환경분야 교수)
6. 새울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소속 직원 1명
7. 삭제 <2019.5.2>
8.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사람 2명
9. 환경감시센터장
10.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원자력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6>, <개정 2017.11.2>
1. 최근 3년이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
2. 최근 3년 이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4촌 이내의 친척ㆍ인척(대표자 또는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둔 사람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위촉 해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신설 2017.11.2>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4>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② 위촉직 위원은 2회 이내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전문개정 2017.11.2]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결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4.3.6]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3.6., 2020.6.3.>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1.8.4., 2020.6.3.>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20.6.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시센터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의 진행 상황 및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17.11.2>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시센터장이 된다. <개정 2008.6.12, 2014.3.6, 2017.11.2>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4.3.6>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20.12.31.>

제12조

감시센터의 임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9.5.2>
1. 방사능 관련 자료 수집 및 측정ㆍ분석
2.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감시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처리
4. 그 밖에 감시센터와 관련된 모든 업무

제13조

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① 감시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센터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2, 2011.8.4, 2014.3.6, 2017.11.2>
② 감시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6.12, 2014.3.6>
③ 감시센터 직원의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6.12> <개정 2014.3.6>

[제목개정 2008.6.12]

제14조

감시센터장의 직무

①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14.3.6, 2017.11.2> ② 감시센터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업무수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7.11.2> [제목개정 2014.3.6, 2017.11.2]

제15조

직원의 임면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6.12, 2014.3.6>

[제목개정 2014.3.6]

제16조

환경감시 범위 등

① 감시기구의 환경감시 범위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군의 행정구역까지로 한다. 다만, 감시기구는 새울원전건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울원전 부지 경계 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울원자력본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 2019.5.2>
1. 환경조사 중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영향을 발견한 경우
2. 원전사고, 고장 등급상의 사고 및 고장 정보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7조

자료 등의 요청

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 및 감시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울원자력본부에 자료 요구, 시정 건의, 시설 공개 및 안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 2017.11.2>

제18조

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

① 감시기구가 수행한 조사결과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시까지 위원장이 보존관리 한다. <개정 2011.8.4, 2017.11.2>
②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유인물로 제작, 배포,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경우 현저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6.3.>

제19조

재원 등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하되, 군 및 원자력 사업자도 이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6.3.>

제20조

<삭제 2017.11.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