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3.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4.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전문개정 2011.8.4]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12.2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0.6.3.>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3.11>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1, 2012.12.27>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2.12.27>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복지ㆍ세무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3.11, 2010.12.23, 2013.7.2, 2015.6.18, 2017.6.15., 2020.6.3., 2021.7.1., 2024.9.12.>
③ 이사(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신설 2010.3.11> , <개정 2012.12.27>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군의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27>
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3.>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6.3.>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1>
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3.11, 2012.12.2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12.27>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2.12.27>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0.6.3.>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12.27>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1]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3.11>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전문개정 2010.3.11]
① 제7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수익으로 하며, 즉시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전문개정 2010.3.11]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1]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12.27>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10.3.11>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12.27., 2020.6.3.> [제목개정 2020.6.3.]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