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기계를 말한다.
군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이나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근무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그 밖의 전자적 결제 방법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해당계좌에 입금된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되, 원본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산자료와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