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업무취급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행하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2.]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2>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7.11.2>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7.11.2>
1. 행정소송(본안) 심급별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심급별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심급별 5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심급별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