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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195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17-11-02공포 2017-11-02공포번호 1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업무취급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행하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1.2.]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1.2>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7.11.2>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7.11.2>
1. 행정소송(본안) 심급별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심급별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심급별 5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심급별 5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 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