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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194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1>
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0.1]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2017.11.2>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양성평등정책
5. 여성관련 통계,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신설 2017.11.2> <개정 2019.5.30.>

[제목개정 2015.10.1]

제8조

<삭제 2017.11.2>

제9조

<삭제 2017.11.2>

제10조

<삭제 2017.11.2>

제11조

<삭제 2017.11.2>

제12조

<삭제 2017.11.2>

제13조

<삭제 2017.11.2>

제14조

<삭제 2017.11.2>

제15조

<삭제 2017.11.2>

제16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삭제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18조

군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0.1]

제19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군수는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20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군수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22조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 보장

① 군수는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24조

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0.1]

제25조

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26조

군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 시 군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군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28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노력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여성건강증진사업

① 군수는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

제33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30.]

제34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2.>
② 군수는 제3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35조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군수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0.1>

제3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제37조

삭제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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