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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1948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의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을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4. “성실납세자 등”이란 제3조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뜻은「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한다. <조문 전부 개정 2023.6.30.>

제3조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3., 2023.6.30.>
1. 자동차세 연납자(직전년도 12월 및 당해연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완납자를 포함 한다) <개정 2023.6.30.>
2.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정기분 자동차세 완납자를 제외 한다) <개정 2023.6.30.>
3.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

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23., 2023.6.30.>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경우 8월 1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 고지서 한 장당 합계액 5만원 이상자 중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개정 2023.6.30.>
3. 제3조제3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개정 2023.6.30.>

제5조

지원 등

제4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비영업용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개정 2023.6.30.>
2. 제3조제3호의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개정 2023.6.30.>

제6조

명부 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조문 삭제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