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자치법규 210194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 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업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19.9.19.>

제6조

평가지침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계획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장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를 통해 취합된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의 장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