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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93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 공간 확충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인구 30만 이하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5. “타운매니저”란 상권활성화업무를 담당하는 상권관리전문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6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 2026.7.2.>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 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사업
8.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 업무
9.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군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 또는 전통시장 상인회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8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군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울산광역시, 군,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의 수익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서 등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재단의 해산

① 재단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②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19조

재산출연 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라 재단의 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20조

확인ㆍ검사 등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23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수당 및 여비

이사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5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