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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93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 관련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관광국장, 안전총괄과장 및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 2015.6.18, 2017.06.15, 2019.5.30., 2020.6.3., 2024.9.12.>
③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회의 과정 및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사 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림재해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상정안건의 작성 및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3.>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