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2.8,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2.8,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2.8,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보건소장, 읍장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24, 2012.7.12, 2018.12.20, 2021.12.29.>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