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9.12.24, 2012.7.12. 2021.12.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 2009.12.24, 2012.7.12. 2021.12.2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된 권한 중 보건소장, 읍장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4, 2012.7.12>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24>
이 규칙에 따라 보건소장, 읍장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