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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92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 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지역 내 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 2024.9.12.>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6.3., 2020.12.31., 2024.9.12.>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비밀 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수당 등

<개정 2020.12.31.>
① 울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