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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192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13.7.2, 2013.7.1, 2021.7.1., 2024.9.12.>
③ 위원 중 세무1과장, 민원지적과장, 주택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4.18, 2013.7.2, 2014.10.22, 2016.12.29, 2020.12.31., 2023.1.1., 2024.9.12.>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 <2016.12.29>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9>
1.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 관계기관 또는 담당감정평가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간사는 지가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지가관리업무팀장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업무팀장이 되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