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및 건의
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
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5.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협의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후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