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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90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11-23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징수 기준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1. 진료수가 및 검사등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2. 약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에 따른 약제 및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②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 중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ㆍ시험을 의뢰할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인 경우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당자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인 경우
10.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인 경우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3.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제6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접수 당일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ㆍ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