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1. 진료수가 및 검사등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2. 약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에 따른 약제 및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②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 중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ㆍ시험을 의뢰할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인 경우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당자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인 경우
10.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인 경우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3.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접수 당일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ㆍ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