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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90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2.8.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분야에 정통한 자로 위촉한다.

제3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4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1.1>
1. 각종 법률 자문 및 협의
2.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쟁송(爭訟)사건의 수행 <개정 2023.10.26.>
3. 삭제 <2024. 12. 5.>
4.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 사항
② 고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8.11.1>

제4조의2

고문변호사의 회의 참석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회의 참석 등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6.>
1. 중요 군정현안에 관한 사항
2.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사항
3. 특정한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참석이나 동행을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1]

제5조

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3.10.26.>
1. 법률 자문이나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8.11.1>

제6조

사건실적부의 보관ㆍ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실적부(별지 서식)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수와 비용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