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반상회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확고한 자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은 자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기타 국민운동의 선도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기타 민속명절시 사례 선물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4. 공개행정 사항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배정의 공개결정
7. 반원 여망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군ㆍ읍ㆍ면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
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할 수 있다.
①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읍ㆍ면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서면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②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군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다. <개정 2020.10.30.>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지도ㆍ설명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