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1898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3, 2006.8.10, 2010.7.8, 2017.5.11>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1.19, 2002.1.12, 2006.8.10, 2010.7.8, 2017.5.11>
② 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7.11.19, 2006.8.10, 2010.7.8, 2013.7.2, 2017.5.11, 2020.12.31., 2021.3.4., 2024.8.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997.11.19, 1998.8.13, 2002.1.12, 2006.8.10, 2007.6.1, 2010.7.8, 2017.5.11>
1. 당연직 위원 :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8.10>, <개정 2017.5.11>

제2조의2

기능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1. <삭 제 2017.5.11>
2. <삭 제 2017.5.11>
3. <삭 제 2017.5.11>
4. <삭 제 2017.5.11>
5. <삭 제 2017.5.11>
6. <삭 제 2017.5.11>
7. <삭 제 2017.5.11>
8. <삭 제 2017.5.11>

[본조신설 2010.7.8]

제3조

삭제

삭제 <2006.8.10>

제4조

안건심의의 처리 등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7.8>
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1>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0.7.8, 2017.5.11>

제5조

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제5조의2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민원사안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 지정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 발생 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신설 1997.11.19>, <개정 2010.7.8, 2017.5.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1997.11.19>
③ <삭 제 2017.5.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0.7.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8>, <개정 2021.3.4.>

제6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06.8.10>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처리주무부서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4.27> 1. <삭 제 2017.5.11> 2. <삭 제 2017.5.11> ② <삭 제 2017.5.11> [전문개정 2010.7.8, 2017.5.11]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8, 2026.7.2.>

[본조신설 200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