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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101897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한다.
1. 지역개발부문 : 지역사회개발, 주민소득 증대 및 그 밖의 관련분야
2. 교육문화체육부문 : 학술, 문화, 체육 및 그 밖의 관련분야
3. 효 행 부 문 : 효행, 경로효친 및 그 밖의 관련분야
4. 사회봉사부문 : 군민화합, 선행, 사회봉사 및 그 밖의 관련분야
② 시상인원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제3조

수상자격

수상 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5.8.>
1.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장, 각급 기관ㆍ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 1통
3. 공적조서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5. 반명함판 사진 2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수상대상자의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군민상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군민상을 시상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할 때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8.>

제10조

시상시기 등

① 군민상은 매년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상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1조

이중수상 금지

군민상 수상은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5.8.>

제12조

대리수상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8.>

제13조

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군민상 공적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5.8.>

제13조의2

수상자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울주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울주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상자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8.>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울주군민상 수상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군민상 수상자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울주군민상 수상자증 발급(재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20.12.31.]

제14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군민상을 받을 사람이 수상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25.5.8.>
② 군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위탁하여 개최하는 문화행사 공연 관람료 면제
3. 군이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4. 감사 서한문 및 연하장 등 발송
5. 울주군 명예의 전당 등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2025.5.8.>

제16조

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