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
①「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8.2, 2008.7.22, 2018.6.14, 2019.5.30., 2020.12.31., 2024.8.29.> 1. 본 청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물품업무팀장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물품업무팀장 2. 보건소, 범서읍 물품관리관: 회계주무과장 물품출납원: 물품업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3. 범서읍을 제외한 읍ㆍ면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 물품출납원: 물품업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4. 의 회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물품업무팀장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 기관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2>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기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후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① 군수는 본청 또는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2, 2013.7.2, 2018.6.14, 2019.5.30., 2021.7.1., 2024.8.29.>
1. 본청
가. 부군수: 단가 5천만원(금액은 정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품
나. 행정지원국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2. 보건소, 읍ㆍ면
가. 보건소장, 읍장ㆍ면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② 의회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6.14>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
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2007.8.2>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