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
2.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군수는 매년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ㆍ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 군수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탁ㆍ수탁 당사자 간에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탁ㆍ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있다.
① 회관 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이나 폐지 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
회관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
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2. 부대시설: 피아노, 무대시설, 음향시설, 무대조명, 냉ㆍ난방 및 그 밖의 물품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허가 사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① 삭제 <2020.9.17.>
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9.17.>
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 회관의 시설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회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입장권정산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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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9.17.>
삭제 <2020.9.17.>
삭제 <2020.9.17.>
삭제 <2020.9.17.>
삭제 <2020.9.17.>
①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 받아 회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