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6에 둔다. <개정 2011.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7, 2020.9.17.>
1. “시설”이란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및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삭제 <2020.9.17.>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0.9.17.>
1. 공연ㆍ전시회(전시체험교육을 포함한다)ㆍ문화예술교육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2022.12.29.>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회관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2.12.29.>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① 군수는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다른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1.12.27, 2026.9.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정보 및 교육분야 각 2명, 관계공무원, 그 밖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주민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7.>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27>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0.12.31.>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이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2.12.29.>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0.9.17.>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상 위해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5. 기업의 선전, 집회, 상행위 등 사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신설 2022.12.29.>
6.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2.12.29.>
7. 그 밖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람 또는 공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 또는 공연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1. 감염병이 있거나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할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공연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2.12.29.>
② 삭제 <2020.9.1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전액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
삭제 <개정 2022.12.29.>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6.9.23.>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6.9.23.>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회관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행정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및 자료를 망실ㆍ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며, 무료관람권은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③ 관람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으며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조문신설 2022.12.29.>
군수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ㆍ무료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2.12.29.>
삭제 <2020.9.17.>
삭제 <2020.9.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