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제작은 해외동포 및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기념메달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기념메달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