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을 말한다.
② "외국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외국 자매 도시단체장
3. 대외적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군민증은 울산광역시울주군정에 공로가 많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주민ㆍ해외동포ㆍ외국인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군민의 생활개선, 체육ㆍ문화 등 군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과학ㆍ기술 등 군정 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및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2.3.10.>
① 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각종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