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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188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ㆍ면의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제2조

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7.26, 2008.6.12>
1. 주민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ㆍ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26.>
6.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23.10.2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장, 새마을지도자(남녀),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3.7.31, 2007.7.26., 2023.10.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ㆍ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2023.10.26.2023.10.26.>
③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03.7.31>
④ 삭제 <2003.7.31>
⑤ 삭제 <2003.7.31>
⑥ 삭제 <2003.7.31>

제4조

위원등의 임기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보궐위촉한다. <개정 2003.7.31, 2007.7.26>
②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26.>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23.10.26.>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ㆍ보조금ㆍ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