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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리ㆍ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188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09.5.14, 2022.3.10.>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리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리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4, 2011.12.27, 2019.1.31>
1. 반은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 다만, 행정파급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읍ㆍ면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2. 리는 4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구성. 다만, 공동주택, 취락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리의 명칭,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 등

① 리의 명칭,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09.5.14, 2019.1.31>
② 리의 명칭, 리ㆍ반 설치 및 폐지,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한다. <개정 1998.8.13, 2009.5.14, 2011.12.27, 2017.12.21, 2019.1.31., 2023.12.28.>
③ 삭제 <2019.1.31>

[제목개정 2009.5.14]

제5조

이장·반장의 임명 및 위촉

① 리에 이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7.7.26, 2019.1.31> ② 이장ㆍ반장의 정기 임명ㆍ위촉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21.12.29.> ③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요건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7> ④ 이장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임명 또는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07.7.26, 2007.12.27, 2011.12.27., 2023.12.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장ㆍ반장의 면직ㆍ위촉 해제, 임기 만료 등으로 정기 임명ㆍ위촉일이 아닌 날에 새로 임명ㆍ위촉된 이장ㆍ반장의 임기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12.29.> [제목개정 2007.7.26, 2011.12.27]

제6조

이장·반장의 면직 및 위촉 해제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장ㆍ반장을 직권으로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행정구역 개편으로 리ㆍ반을 폐지한 때
3. 임기 중 리ㆍ반 구역 외로 전출할 때 <개정 2023.12.28.>
4. 그 밖에 이장ㆍ반장의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07.7.26]

[제목개정 2011.12.27]

제7조

임무

이장ㆍ반장은 읍장ㆍ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14.12.26>
1. 반장의 지도ㆍ감독 및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3.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4.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 지원
5. 리ㆍ반원의 비상연락 및 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읍ㆍ면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반상회

정부ㆍ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 주민의 자치적 사항 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9조

비밀유지

① 이장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6, 2011.12.27>
② 이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23.12.28.>

제10조

편의제공

군수는 이장ㆍ반장에게 무료로 읍ㆍ면의 공적장부의 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23.12.28., 2025.12.11.>

제10조의2

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ㆍ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기진작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0.7.9., 2021.12.29., 2022.12.15., 2023.12.28.>
1. 모범 이장ㆍ반장에 대한 표창수여 <개정 2023.12.28.>
2. 선진지 견학ㆍ워크숍 및 체육대회
3. 종합 건강검진 지원
4. 단체상해보험
5. 활동통신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순위에 따라 읍ㆍ면 이장협의회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16.>

[본조신설 2007.7.26.]

제11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19.1.31., 2023.12.28.>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19.1.31>

[제목개정 2011.12.27]

제12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장ㆍ반장은 리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12.27>

제13조

이장협의회 설치 등

① 각 읍ㆍ면의 마을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읍ㆍ면 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협의회(이하 “군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협의회 및 군 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8.]

제14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