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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01881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방안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독서 활동 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군수는 주민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3.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독서감상문 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개최
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의 독서 장려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의 달 운영 등

군수는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

포상 등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