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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88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다만, 나목 및 다목은 노인회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3조

공동시설등록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시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5조

등록통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시설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2. 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공공요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한꺼번에 지급
2. 난방비는 매년 1월과 10월, 연 2회 지급
3. 운영비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제8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