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관한 공고시기는 건축물이 사용승인(「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 사용승인등의 일(「건축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0.28.>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로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장면적 측정은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