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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862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노인복지관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노인복지관 이용 및 교육 수강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ㆍ위치

이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지원
2. 노인 건강ㆍ정서생활 지원
3. 노인 상담 지원
4.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5.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6.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 복지
7.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증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ㆍ위탁

① 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5.8.>
1.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3조의 사업 수행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과 후원 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해야 한다.
4.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와 증축ㆍ개축 또는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위탁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군에 귀속한다. 또한,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이용대상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사용승인이나 수강증을 교부받은 자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사용료

군수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 대해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면제ㆍ반환

①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노인 관련 행사의 경우
2.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3. 신청인이 이용 전날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4. 신청인이 이용 시작일 이후에 이용취소를 한 경우: 잔여일(신고일 제외)의 해당금액 반환

제13조

개관 시간

노인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노인복지관의 시설 등을 멸실ㆍ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