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10. 30.>
①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운용규모는 조성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정하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에서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② 기금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운용규모는 조성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③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 재원은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범위나 재원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10. 30.>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 <개정 202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 10. 30.>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송하고 기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하고 기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 또는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대여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담보로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금 사용 용도별 대여한도, 상환기한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0. 30.>
② <삭제 2025. 10. 30.>
③ 제1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00분의 1 이내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 등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상환기한 내에 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보다 100분의 1 이내에서 낮게 정하여야한다. <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0. 30.>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30.>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