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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857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9>

제2조

기업인상 포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 및 기업인상(이하 “기업인상”이라 한다) 포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8.29., 2024.12.27.>
1. 지역경제대상 : 기업 또는 기업인 1인
2. 산업평화대상 : 기업 또는 기업인 1인

[제목개정 2024.12.27.]

제3조

포상 종류

기업인상의 시상은 상장으로 하되, 상장은 상패 및 명패로 제작한다. <개정 2013.8.29, 2020.9.17.,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4조

기업인상 포상 시기

기업인상의 포상은 연 1회로 하고, 그 시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행사시에 시상한다. <개정 2013.8.29.,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지역경제대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유치 및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2. 기업 활동으로 지역 고용창출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3. 신기술 개발 및 경영개선 등의 실적이 우수한 기업 또는 기업인
②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회봉사활동 및 사회환원사업으로 주민화합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2.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정착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3.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
4. 남녀고용평등, 가족 친화, 장애인고용 등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공헌한 기업 또는 기업인<신설 2024.12.27.>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장ㆍ면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그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3.8.29, 2020.9.17., 2024.12.27.>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서류(사진ㆍ인쇄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일간신문,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2024.12.27.>

제7조

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 선정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13.8.29, 2020.9.17., 2024.12.27.>
② 삭제 <2020.9.17.>
③ 삭제 <2020.9.17.>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상후보자가 수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2024.12.27.>

제8조

공적대장 작성 관리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9, 2020.9.17.>

제9조

심의내용의 비공개

수상후보자의 심사과정 등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준용

기업인상 포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표창 규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27., 2026.7.2.>

제11조

<삭제 2024.12.27.>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투자유치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12.27.>
1. <삭제 2024.12.27.>
2. <삭제 2024.12.27.>
② 조례 제16조의3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③ 조례 제16조의4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울주군민을 15명 이상 고용한 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④ 조례 제16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날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보험가액을 해당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0.9.17.>

[본조신설 2013.8.29]

제13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통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2024.12.27.>
② 삭제 <2020.9.17.>
③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개시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17., 2024.12.27.>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이행 상황 점검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7.>

[본조신설 2013.8.29], [제목개정 2024.12.27.]

제14조

지급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2024.12.27.>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급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17., 2024.12.2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2.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
3. 자금을 지급받아 매입하거나 임대받은 토지 등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4.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용했던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6. 제13조의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7. 제12조제5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를 거부하는 경우
8. 제1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보조금 지급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8.29], [제목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