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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856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통상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24.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2019.9.19.>
1.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 등을 말한다.
6. “호텔기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4.12.27.>

[전문개정 2010.12.23]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여건 조성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27.>
②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통상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제4조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업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 2024.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4.12.27.>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ㆍ기업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른다.<신설 2024.12.27.>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23, 2013.8.1, 2015.6.18., 2024.12.27.>
1. 기업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개발
2. 기업유치와 관련된 민원 일괄처리 및 방향 설정
3.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상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기업인 포상에 관한 사항
7.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8.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8.1>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4.12.27.>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4.12.27.>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4.12.27.>
5. 제4조제5항의 사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4.12.27.>

[제목개정 2013.8.1]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13.8.1., 2020.12.31.>

제11조

우수기업 및 기업인 포상

① 군수는 사회공헌활동ㆍ경영성과ㆍ수출실적ㆍ남녀고용평등ㆍ가족친화ㆍ장애인고용 등이 우수한 기업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기업등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23.,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12조

예우대상

① 군수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등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23, 2013.8.1., 2024.12.27.>
1. 제11조에 따라 포상 받은 기업 및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등
3.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업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23., 2024.12.27.>

제13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11.4.7>
1.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우선 지원
2. 삭제 <2017.12.28>
3.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4. 군 직영 체육시설 등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5. 군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②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등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활동과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0.12.23., 2024.12.27.>

제14조

적용배제

군수는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0.12.23, 2013.8.1., 2024.12.27.>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

관리

① 군수는 기업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2.27.>

[전문개정 2010.12.23]

제16조

기업유치 지원

군수는 군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개정 2013.8.1., 2024.12.27.>
1. 도로, 하수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사업
2.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확충사업

제16조의2

투자유치보조금

① 군수는 기업이 군에 신규(신설, 증설, 이전을 포함한다)로 투자한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신규로 고용한 상시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17.12.28, 2018.11.1., 2024.12.27.>
1. <삭제 2024.12.27.>
2. <삭제 2024.12.27.>
3. <삭제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에 기업에서 신청한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4.12.27.>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텔기업은 군에 신규 투자한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되, 투자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투자유치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27.>
⑤ 본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4.12.27.>

[본조신설 2013.8.1]

제16조의3

이전보조금

① 울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를 군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1>

[본조신설 2013.8.1]

제16조의4

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군민을 15명을 초과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5명을 초과하여 상시고용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1>

[본조신설 2013.8.1]

제16조의5

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15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8.1]

제16조의6

보조금 지원대상

① 군수는 지역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첨단산업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주민여론 또는 환경문제 등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24.12.27, 2026.7.2.>
1.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2.「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기업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해운중개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제16조의2에 따라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건설업은 투자사업장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24.12.27.>

[본조신설 2013.8.1]

제16조의7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① 군수는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개정 2024.12.27.>
②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공고에 명시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3.8.1]

제16조의8

보조금 지급 대상기업 결정 및 변경 신청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7제2항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을 결정한다.<개정 2024.12.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3.8.1], [제목개정 2024.12.27.]

제16조의9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16조의8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은 사업을 완료한 후 규칙에서 정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5.6.18. 2024.12.27.>
③ 군수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에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4.12.27.>

[본조신설 2013.8.1]

제16조의10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장부지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최대 3년간 3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군에 신규로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15명 이상 신규 고용한 기업 중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
2. 제16조의2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보조금액이 투자액의 3퍼센트 미만인 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사업공고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한다.
③ 융자금 지원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0억원을 넘을 수 없으며, 지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본조신설 2015.6.18]

제17조

창업지원

군수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8조

판로지원 및 구매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내의 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3., 개정 2024.12.27.>

[제목개정 2024.12.27.]

제19조

기술개발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13.8.1>
1.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인력양성지원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제20조

노사화합

군수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17.12.28., 2019.9.19.>
1.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역 내 기업 관련 노동조합에서 수행하는 사업
2. 지역 내 기업체 노동자들과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한 행사
3.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4.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24.12.27.>

제21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활성화를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중소기업협의회 등과 같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15.6.18, 2018.11.1>

제21조의2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센터에는 기업과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할 담당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 안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4.12.27.>

[본조신설 2010.12.23], [제목개정 2018.11.1]

제21조의3

시설사용료

군수는 센터 내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18.11.1]

제22조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①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ㆍ전시회 참가,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ㆍ운영,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③ 군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통상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통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과정 참여, 해외교육 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24조

민간기관 파견근무

군수는 기업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간기업 또는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