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7.>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7.>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적용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12.5.>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5.>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개정 2023.4.27.>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3.4.27.>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12.5.>
④ 삭제<2024.12.5.>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신설 2024.12.5.>
⑥ 금연지도원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5.>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목개정 2024.12.5.]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2.5.>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2024.12.5.>
[제목개정 2024.12.5.]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4.12.5.>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18시부터 22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 활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27., 2024.12.5.>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