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5., 2012.11.8., 2016.7.7., 2019.9.19.>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5., 2012.11.8., 2016.7.7., 2019.9.19.>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24., 2010.10.25., 2012.11.8., 2019.9.19.>
1. 삭제 <2012.11.8>
2. 삭제 <2012.11.8>
3. 삭제 <2010.10.25>
② 일반회계의 경우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9.9.1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7.7>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0.24., 2010.10.25., 2012.11.8., 2019.9.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군수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19.>
1.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지정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3. 관계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9.19.]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9.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1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19.>]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중인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2.11.8., 2019.9.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의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군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군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0.10.25>
⑥ 삭제 <2010.10.25>
[제5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0.10.25>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 다만, 제9조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2.11.8., 2019.9.19.>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군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ㆍ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② 군수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9.19.>
[제7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그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6.7.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9.>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제8조에서 이동 <2019.9.19.>]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와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본조신설 20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