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에 규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군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군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련업무 부서장은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실ㆍ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