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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848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위원장 2인 중 1인은 부군수가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2.5>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나 연구기관 등에서 상당기간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신설 2002.12.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2.12.5>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제5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6.1, 2008.7.22, 2017.1.1., 2020.6.3., 2020.12.31., 2023.1.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1., 2020.12.31.>

제10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