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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841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6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3.12.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15.12.31, 2020.12.31., 2025.2.27.>
1. “자료열람”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내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2.“관내대출”이란 도서관 내에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3.“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13.12.26>
5. “책두레서비스”란 책이음서비스 회원이 희망하는 도서가 특정 도서관에 없을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책두레서비스에 참여하는 다른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를 신청하여 지정한 도서관으로 대출ㆍ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15.12.31>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3.12.26>

제4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20.12.31.>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관의 정리,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도서관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수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3.12.26>

제5조

회원가입 자격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등록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의2

회원가입 등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12.31.>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고 주소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23.5.26.>
2.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애인 등 지식정보에 취약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책이음서비스 회원가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11.10.28, 2020.12.31., 2025.2.27.>
③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 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④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12.31.>
⑤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20.12.31.>
⑥ 회원은 회원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12.31.>

[제목개정 2011.10.28]

제6조

회원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15.12.31, 2020.12.31.>
1. 울산광역시 이외로 주소지 또는 직장ㆍ학교를 이전한 사람. 다만, 책이음서비스 회원은 예외로 한다.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사람
3. 도서관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동안 회원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0.12.31.>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1. 도서관자료를 군수의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금지
2.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 금지
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0.12.31.>

제8조

관외대출

① 회원의 책두레서비스 대출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회원의 대출권수는 도서관별 5권(해당 도서관에서 제공된 책두레서비스 대출권수를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2.31.>
③ 회원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하며, 7일 이내로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체 중인 도서가 있거나 같은 도서를 다른 회원이 대출 예약한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5.2.27.>
④ 같은 도서를 다시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 <신설 2020.12.31.>

[전문개정 2011.10.28] <개정 2013.12.26>

제9조

대출정지

①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② 군수는 대출 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대출정지 기간은 대출 자료 중 연체기간이 가장 긴 대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26, 2020.12.31.>
③ 도서관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변상의무 발생시,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완료일까지 대출 자격이 정지된다.
④ 독서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대출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자료를 반납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5.12.31>

[전문개정 2011.10.28]

제10조

대출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2.26>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분실 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복사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에 따른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목개정 2011.10.28]

제12조

부대시설의 사용신청ㆍ허가

① 군수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위해 도서관 부대시설(세미나실, 동아리방, 시청각실, 문화교실, 전시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2.26, 2015.12.31, 2020.12.31.>
1. 회원의 독서토론
2. 독서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2.31.>
④ 군수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3조

문화강좌 개설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수강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강좌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에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4조

자원봉사자 등

①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④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