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840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3.10.24, 2025.2.27.>

제2조

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4, 2019.7.1.>
1. 울주선바위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3길 40
2.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38-1
3. 울주천상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60

[전문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3.10.2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2017.3.2, 2025.2.27.>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11.10.28>
3. “자료 복사ㆍ출력 수수료”란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서관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책이음서비스 회원”이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5.2.27.]

제5조

운영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27.>
②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간 상호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28, 2013.10.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10.28, 2013.10.24, 2025.2.27.>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2019.7.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1.10.28, 2015.10.29>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2.27.>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치료에 오랜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8]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2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0.24., 2020.12.31.>

제12조

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ㆍ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훼손으로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삭제 <2015.10.29>

[제목개정 2013.10.24]

제15조

수수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1.10.28>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자료 복사ㆍ출력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9.7.1., 2025.2.27.>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1.10.28>

[제목개정 2025.2.27.]

제16조

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17조

대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7.3.2, 2025.2.27.>
1. 도서관 회원 또는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상호대차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4. 그 밖에 단체대출 운영 등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제18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한 사람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9조

기증자료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역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0.24>

제20조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이나 문화시설과 도서관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폐기 대상 자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개인ㆍ단체ㆍ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2.27.>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9.7.1., 2025.2.27.>

[제목개정 2011.10.28]

제20조의2

삭 제 <2017.3.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