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보훈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국경일ㆍ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5. 호국ㆍ보훈의 달과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시 희생ㆍ공헌자 업적 선양
6.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7.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8.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9.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장례 지원
3. 국경일, 현충일, 명절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훈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등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