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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835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2.12.27, 2018.12.20>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4, 2012.12.27>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체육 꿈나무육성 지원사업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기준액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실제수납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2.12.27, 2018.12.20>

제4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7>

제5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6.1, 2009.12.24, 2012.12.27>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장급 2명과 기획예산실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명
3. 관할 교육청 관리과장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목개정 2012.12.27]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27>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하다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20.12.31.>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ㆍ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2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장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③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12.27>

제15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전문개정 2018.12.20]

제1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2018.12.20>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각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18조

삭제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