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830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10-03-11공포 2010-03-11공포번호 3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8, 2010.3.11>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3.11>

[전문개정 2008.8.28]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전용군수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8.8.28>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의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되,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 사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분실, 도난, 부정사용 등을 방지케 하고, 그 입회자는 인쇄를 끝마쳤을 경우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책임수불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28]

제5조

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