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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182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16-02-04공포 2016-02-04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보건소, 읍ㆍ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3.7.3, 2013.3.14>

제2조

공인의 비치ㆍ사용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보건소장(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장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1998.9.26, 2003.7.3, 2013.3.14>
② 삭제 <2013.3.14>
③ 군수, 보건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13.3.14>
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⑤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0.25>
⑥ 군수, 보건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 2013.3.14>
⑦ 의결기관ㆍ자문기관 또는 그 밖의 합의제기관(이하 “합의제기관”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3.7.3>,<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3.3.14, 2015.2.24, 2016.2.4>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은 별표와 같으며,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하고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13.3.14>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②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6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군수가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3.7.3>
② 보건소장, 읍장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6, 2003.7.3, 2013.3.14>

제7조

공인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13.3.14>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1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따라 총무과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3.14>
②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③ 등록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3.14>
④ 보건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4.2.13>, <개정 2013.3.14>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2.13>, <개정 2013.3.14>

[본조신설 2003.7.3]

제8조

인영의 보존

군수는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9조

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3.14>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3.7.3]

제10조

삭제

삭제 <2003.7.3>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③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04.2.13, 2016.2.4>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폐기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개정 2013.3.14>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위조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제13조

공인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 관수자의 부재 시에는 업무대행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14>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 2013.3.14>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3.3.1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